“사랑해” 문자 공개…강경준 불륜 피소 오해라더니

2024-01-08 140,26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불륜 피소 오해라더니. 배우 강경준 씨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배우 강경준 씨가 불륜 의혹으로 5천만 원의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 아닌 반전이 하나 기사화가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은 이 사건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배우 강경준 씨 지금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장신영 씨 아내죠. 아이들과 함께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지난달 갑자기 불륜 행위의 상대자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고소 소장을 보낸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 씨가 같이 외도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소속사에서 해명하기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마치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그런 대화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고 싶다, 안고 싶네, 사랑해. 이런 말들은 사실 실무적인 판례에 비추어 봐서도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외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들이거든요. 만약 이것이 정말 제출된 증거가 맞는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속사에서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상 외도 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간통죄처럼 어떤 성적인 교섭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서의 어떤 부적절한 모든 어떤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부정행위로 폭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장 동료 사이였기 때문에 친분 관계를 오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공개된 내용으로는 그 사이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보여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경준 씨가 대응할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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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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