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위 내일 열기로…평산마을서도 흉기 소지

2024-01-08 0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위 내일 열기로…평산마을서도 흉기 소지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택에서 출발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흉기를 계속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7살 김모 씨.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9일 개최됩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김 씨의 범행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이며 외부 위원은 2분의 1 이상으로 꾸려야 합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자택에서 출발할 때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1일 오전에 봉하마을을 다녀갔고,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도 갔었는데 이때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 그리고 가덕도에서 숙박하기 위해 진해로 이동할 때 총 두 차례 차를 얻어 탔는데, 경찰 조사 결과 차를 태워준 이들은 공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범과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는 증거 자료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1일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 전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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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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