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얼굴·이름'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내일(9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기자]
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조금 전 비공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 등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내일(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게 한 정당법 등을 고려해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작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고 이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가 범행 전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거지가 있는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 소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담은 종합수사결과는 오는 11일 구속 만료일 전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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