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로 꼽힌 필리핀 노동자들...한국서 얼마 가져갈까? [Y녹취록] / YTN

2024-01-08 51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필리핀인들이 선정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주희> 저는 그걸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이자 내국인의 외국인력 수출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도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지만, 가난했을 때. 광부, 간호사, 건설 노동자 등. 실제로는 남반구와 북반구, 그러니까 빈국과 부국의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요. 부국에서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필리핀이 선택된 것 같고. 이 뒷면에는 우리가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럴 때 금융위기를 통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 필리핀도 90년대 말에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었고요. 이런 경우에 외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필리핀 노동자가 해외에서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외환보유고를 높이고 필리핀 국내 GDP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극적이고 불행한 글로벌 정치에 한국도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이런 노동력이 제공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국내 경제의 한 축을 해외에 나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필리핀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돈, 만약에 국내 서울에서 가사노동자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이주희> 한국의 가사근로자법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 206만 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30~40대 맞벌이 가구, 그리고 서민층일 텐데 월 200만 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주희> 저는 일반적인 중산층 가구한테도 좀 버거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산층 이상한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공보육을 통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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