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검법 합의 처리는 '불문 헌법' 정도의 관행"
정부가 국회에 '쌍특검법' 재의를 요구하면서 특검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불문 헌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재의요구서에서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법률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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