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습 피의자, 당적 공개 안될 듯…경찰, 금주 수사결과 발표
[앵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습한 60대 김모 씨의 당적을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당적을 제외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만 다룰 전망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습한 67살 김모 씨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에도 유치장에 구금된 김 씨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로 데려와 조사했습니다.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루머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김 씨의 당적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경찰은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정당법 24조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김 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이번 주 중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공범이 있는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인 만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11일인 만큼 그 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김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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