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 검토...당적 공개 안할 듯 / YTN

2024-01-07 1,175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이번 주에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면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이 일반에 공개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김 씨의 당적 여부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김광삼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구속기한 만료가 이번 주 11일, 그러니까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신상공개위원회 열려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겁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충족이 된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특정강력범죄여야 하는데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 자백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피습,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 당 대표고. 야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재범 방지와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건은 충분히 공개 요건은 된다. 그런데 공개 요건이 된다고 해서 요건되는 모든 범죄가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관례적이고 기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흉악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흉악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공개를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을 공개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사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피의자 김 씨의 당적 여부는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이게 밝혀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당적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여야 입장에서는 당적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주당 당 대표를 고의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서로 이념적 진영적 논리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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