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되돌아온 쌍특검법…재의결 시점 공방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쌍특검법'은 본회의 통과 8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여야는 되돌아온 쌍특검법안을 언제 다시 표결할 것인지를 놓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자 민주당은 즉각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의결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권한쟁의에 관한 법적 판단이 있고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재의 표결 자체가 특정한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도적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고 해도 각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재표결을 최대한 미뤄서 결국 시간만 끌려고 하는 속셈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쌍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즉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권한쟁의심판은 이를 노린 꼼수라는 것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온 이후 첫 본회의 표결이 원칙인만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재의결 시기를 결정할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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