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 차 얻어타고 이동...공범 가능성은 적어 / YTN

2024-01-06 8,3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60대 피의자가 범행 전날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은 적은 거로 보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피의자를 태워준 사람은 누구인지 드러났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가 피의자 김 모 씨를 태워준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 부산 가덕도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었는데, 이 대표를 지지하는 A 씨가 승용차로 김 씨를 숙박업소까지 태워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번 범행의 공범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자신과 같은 단순 지지자라고 생각해 태워줬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 조사도 진행 중인데, 피의자 김 씨가 범행 당시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문서에서 범행 동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한 변명문이 그 문서인데,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지난 정부 때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는 내용과 함께 '현 정부가 들어섰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 난다'며 개인적인 신념도 적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더 하면 정치권에 품은 불만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데, 언제 결정됩니까?

[기자]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다음 주 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김 씨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며, 충분한 증거와 공공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공개를 위해선 별도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의 구속 만료 시한이 오는 11일인 만큼 그 전에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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