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쌍특검 거부...여야, 재의결 수 싸움 치열 / YTN

2024-01-06 122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공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의 수 싸움도 치열한데요. 정국 주요 이슈,서정욱 변호사와 장윤미 변호사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쌍특검 법안 거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빨리 거부권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제가 진행하는 주중 뉴스에서 속보로도 다루기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빨리 진행이 됐고 임시 국무회의도 10분 남짓해 결정이 됐습니다. 그전의 거부권과 비교했을 때 빨랐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욱]
원래는 법에는 15일 이내에 하면 되죠. 그런데 빨리 한 이유는 거부권 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잖아요. 이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꼼수를 써서 예를 들어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혹시나 찬성표 던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재의결 시점을 계속 늦추려고. 이게 꼼수입니다. 옛날에는 재의결 할 때 보면 8일, 7일, 늦어도 십며칠. 이렇게 했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는 최대한 빨리 거부권을 해야지 재의결이 빨리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만약 에 늦게 하면 공천 시점까지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즉시 거부권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총선에 영향을 덜 밀치려고 했던 의도였다는 게 일단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헌법적인 선택이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입니다. 이게 지금 스케줄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냐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국무회의로 넘어간 지, 대통령실로 넘어간 지 하루 만에 바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거든요. 종전에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과도 상당히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신속한 결정이었던 겁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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