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60대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는 관련 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며 범행의 잔인성과 근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남기는 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하고, 범행동기와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정치권에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살펴본 뒤 이동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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