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상 건보료 폐지...333만 가구 혜택 / YTN

2024-01-05 391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인데, 333만 가구에 한 달 2만5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에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당정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제 기준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신차 가격 6천만 원 가량하는 카니발 소유자는 월 4만5천 원, 시가 2억4천만 원의 주택 보유자는 월 5만5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등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 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정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소득 중심 개편을 지속하기 위해서 (건보) 부과체계개편 기획단을 운영 중인데요. 거기 논의를 거쳐서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

건보료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와 관련해서는 올해 건보종합계획에서 보험료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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