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열제와 콧물약 등 수급이 불안정한 약품에 대한 사재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기와 독감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삼일제약에서 만든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삼아제약의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으로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쓰이는 약들입니다.
복지부는 이들 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통해 유통 불균형이 수급 불안정을 불러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겨울에는 독감을 비롯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해열제 등 감기약 품귀 현장이 빚어지고, 일부 약국에서는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재기는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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