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속전속결 거부권…제2부속실 설치 급부상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여 만에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다만 보완적 조치로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일명 '쌍특검법'은 예고대로 국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5일)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으로, 현 정부 들어 가장 빠른 거부권 행사입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신임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가운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점과 관련자 이중 수사 우려 등인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대응은 총선을 앞두고 자칫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여론을 고려해, 일부 보완 조치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일가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지면 지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특검법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특검법과 별개로 이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영부인 일정 관리와 수행 업무 등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은 앞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됐지만, 여권 내 긍정 기류에 따라 부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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