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의뢰…대법은 "무죄"
[앵커]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달라며 제작 의뢰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라 컴퓨터 파일은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범행 이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새로 생겼지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20대 이모씨는 2017년 12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물을 주운 누군가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또래 여성들이 합성된 나체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총 17번에 걸쳐 지인 사진을 합성 전문가에게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하철과 학원 등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씨가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됐고, 군사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음화제조교사 및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받은 합성 사진파일은 문서나 그림, 필름 등과 같은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997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음란 영상을 판매한 이들이 무죄라고 판단한 1999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습니다.
2020년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이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보다 먼저 발생한 이씨의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시대착오적인 25년 전 판결을 원용해서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이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시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합성 사진이 유출될 불안감에 시달리다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씨는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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