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선고받은 추징금이 2205억 원인데,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말해 추징금 환수 전쟁이 이어졌죠.
법원이 최근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돈이 867억 원 남아있는데요,
남은 추징금은 못 받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건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하지만 법정에서의 '전 재산 29만 원' 언급 등 납부를 버티면서 26년 동안 추징금 환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2019년 11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내줘라."
그리고 법원은 최근 전 전 대통령 차명재산인 경기도 오산 땅 매각대금을 압류하며 55억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전 씨 일가가 부동산 관리를 맡긴 신탁회사가 압류는 부당하다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신탁사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이미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상속 재산을 끝까지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인데다 입법이 되더라도 소급입법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별채, 임야, 선산 등 부동산에 각종 미술품과 골동품까지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전재국 /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2013년 9월)]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천만 원.
여기에 이번에 환수한 55억 원을 합해도 환수율은 60%입니다.
남아 있는 추징금 867억 원은 끝내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