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영아 익사' 실내놀이터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있는 수영장에서 영아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씨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생후 8개월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실내놀이터 부설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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