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패소...60년 오너 경영 '종지부' / YTN

2024-01-04 258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이후 60년 동안 이어온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고 남양유업은 새 주인을 맞게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황당한 발표로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홍원식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홍원식 / 남양유업 회장 (2021년 5월) :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논란 불식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지분 약 53%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자취를 감추는 등 초유의 '매각 노쇼' 홍역을 치른 끝에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YTN 보도 (2021년 9월 1일) : 남양유업의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년 4개월 만에 사모펀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를 모두 자문한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쌍방대리'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홍 회장이 직접 협상에 참여해 김앤장이 양쪽을 모두 자문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주식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홍 회장 일가는 계약대로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1964년 창업 이후 60년 동안 이어온 오너 경영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유범 / 한앤컴퍼니 대리인 : 남양유업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홍원식 회장 측이) 경영권 인수라든지 주식 인수에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년 '대리점 갑질'부터 2021년 '불가리스 사태'까지 남양유업은 각종 불매 운동으로 영업 이익이 꾸준히 줄어 지금도 적자 상태입니다.

일단 '오너 리스크'란 장벽은 넘어섰지만, 법적 분쟁과 지분 정...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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