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 이송…정부, 이르면 내일 임시국무회의
국회는 오늘(4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특검법 이송 즉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총리실 측은 "특검법 관련 임시국무회의 일정은 미정"이라면서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5일) 오전, 특검법 관련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나옵니다.
앞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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