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이후 60년 동안 이어온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고 남양유업은 새 주인을 맞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의 주식을 사모펀드에 넘겨줘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죠?
[기자]
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앤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초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자문한 게 '쌍방대리' 행위로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김앤장의 '쌍방대리'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이 주당 매매대금에 관해 직접 협상하면서 김앤장의 쌍방자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 양측의 주식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애초 계약대로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넘겨줘야 합니다.
양측 법정공방 발단은 지난 2021년 시작됐습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은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너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52.63%를 3,100억여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컴퍼니와 주식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뤘고, 같은 해 9월 돌연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컴퍼니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를 쌍방 대리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고 이에 따라 계약 무...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0416303691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