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직수당 21년 만에 인상…담임수당도 확대
그동안 과다한 업무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담임·보직 교사들의 수당이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부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담임·보직 수당 등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1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은 매달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고, 담임수당의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가량 인상합니다.
또, 특수교육수당이 5만원 인상되는 한편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오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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