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경영권 분쟁 패소...60년 오너 체제 종료 / YTN

2024-01-04 530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창업 후 60년간 이어온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오너 일가가 가진 주식을 사모펀드에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했죠?

[기자]
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앤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가 없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초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자문한 게 '쌍방대리' 행위로 위법한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김앤장의 '쌍방대리'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이 주당 매매대금에 관해 직접 협상을 하면서 김앤장의 쌍방자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 양측의 주식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계약대로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넘겨줘야 하게 됐습니다.

양측 법정공방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홍 회장은 허위 발표의 책임을 지며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너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52.63%를 3,100억여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컴퍼니와 주식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뤘고 같은 해 9월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컴퍼니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 양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를 쌍방 대리해 변...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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