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2024-01-04 0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고 법원도 구씨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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