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모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합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아파트로 향합니다.
1시간여가 지나 상자와 가방을 들고나와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전자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서류라든가 흉기 구입 이력이라든가.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된 게 있을까요?"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자세히 확인하려고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모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현장 주변에는 김 씨를 알고 지내거나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변 식당 상인 : 성격은 조용하셨고요. 말씀 잘 안 하시고 그랬어요.]
[인근 주민 : 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친절은 했는데 밝지는 않으셨어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애초 등산용인 흉기를 구해 손잡이를 제거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길이를 줄여 옷 주머니에 숨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손잡이 대신 아랫부분에 테이프를 감아 손에 쥐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습격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 경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전 충남 주거지에서 기차 편으로 부산을 찾았고, 같은 날 울산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1일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김 씨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재일 / 이재명 대표 지지자 : 그 사람이 어제(1월 1일) 봉하마을에 왔었습니다고 라고 (동료가) 이야기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똑같은 걸(손팻말) 들고 어제 범행을 계획했던 것 같은데….]
경찰은 구체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과 함께 범행 동기도 일부 파악한 거로 알려졌지만 역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10323053487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