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연간 26만명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 공포되며, 6개월 후인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항목도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어나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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