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조 넘는 임금체불..."생계위협 문제 근절 추진" / YTN

2024-01-03 18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임금체불이 해마다 1조 원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그룹의 박영우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당시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이 수백억 원 밀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우 /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지난해 10월 26일) :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골프장을 매각을 하고요. R&D 부문 사업을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멕시코 공장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임금체불은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30여 곳을 기획감독 했을 때도 70%가 사실로 드러났고, 체불 규모는 91억 원이나 됐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된 전기업자 A 씨는 이전에 임금체불로 2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지난해 또 공사현장 9곳에서 임금 4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적은 금액이라도 임금체불이 반복될 경우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9월 25일) :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취약계층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문제로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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