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철퇴 맞은 넥슨..."게임산업 위축" 반발 [지금이뉴스] / YTN

2024-01-03 552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한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고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10년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은폐와 거짓 공지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기능 출현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인기 있는 기능의 중복 출현을 아예 없애고도 '모험을 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하거나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거짓, 기만행위로 제재받은 적 있는데 또다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을 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 전원회의를 열어 6개월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넥슨의 버블파이터 게임 역시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출현 확률을 떨어뜨려 놓고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시기의 일로, 소급 처분은 한국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넥슨 입장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인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법적 의무와는 상관없이 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의 재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정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정은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지난 2021년 넥슨의 '환생의 불꽃' 아이템을 계기로 이슈화돼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게임사들의 거짓과 과장, ...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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