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 교사…2심서 형량 증가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당시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2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보고하게 하고 문자메시지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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