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2일) 항고를 기각하면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은 유지됐습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경영 위기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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