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폭탄 터지나...'불완전판매' 인정 시 배상 비율은? / YTN

2024-01-02 91

홍콩H지수가 폭락한 가운데, 이 지수와 연계된 ELS 만기가 다가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우려됩니다.

금융당국도 대규모 분쟁 조정에 대비해 불완전판매 유형과 배상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61살 A 씨는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ELS 상품에 아내와 딸 자금까지 포함해 6억 넘게 가입했습니다.

예금과 비슷해 원금 손실은 없을 거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반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A 씨 / 홍콩 ELS 가입자 :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없는 거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라. 중국이 어떤 데냐. 처음에 설명이라든 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제일 먼저 원상 복구해줘야 하고요, 또 하나 이자도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면 A 씨 같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DLF를 비롯해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진행했던 분쟁 조정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금 전액이 보상된 사례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헤리티지, 옵티머스 펀드 3건에 불과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걸 소개해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반면, DLF와 디스커버리 펀드, 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는 모두 손실액에 대한 일부 배상에 그쳤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배상 비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30%를 기본으로 하되, 판매사의 내부 통제 책임 등에 20%를 가산해 50%를 기본 배상 비율로 산정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이 달랐는데,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계약 서류가 부실할 때 더 높았고, 투자 경험이 있다면 더 낮았습니다.

DLF 상품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투자 경험이 없는 79살 치매 환자가 손실액의 80%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 역시, 계약 시점인 2021년 당시 해당 상품 가입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금 전...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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