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승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도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반쯤 천안논산고속도로 공주 정안 알밤휴게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은 뒤 60여km를 운전해 도망갔다가 붙잡혔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택시 기사를 매단 채 100m 정도를 도주하고, 이를 막던 차 2대를 치고 달아났으며, 검거에 나선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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