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돌봄이나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성년 후견인이나 마약류 중독자 또는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서비스 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자체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서비스 제공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바우처 사용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합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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