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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친 15년 간병한 딸…임대주택 계속 거주토록"

2024-01-02 0

권익위 "모친 15년 간병한 딸…임대주택 계속 거주토록"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사망 시까지 15년간 곁에서 돌본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딸에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신용·카드 이용내역과 경비원 진술로 모녀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국민권익위 #간병 #딸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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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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