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65세 이상 1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1만원 올라, 월소득 213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일 경우 340만 8천원이 기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이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로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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