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사체 유기' 사건 친모, 검·경서 무혐의 처분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50대 여성이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돌연 사망해 가족과 상의 후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는 데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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