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즉각 반발…항소할 뜻 밝혀
"당파적 선거개입 노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뉴욕타임스 "투표권 둘러싼 미국 내 긴장 보여줘"
미네소타·뉴햄프셔·미시간에서는 트럼프 승소
미국 메인주에서도 2024년 미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인데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입니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할 것을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메인주 결정은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민주당 소속 공직자 개인이 내린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성명을 통해 벨로즈 장관을 '악성 좌파', '바이든 지지 민주당원'이라 부르며 "이런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둘러싼 미국 내 긴장을 보여준다며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해야 하는 더 긴박한 요구를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겼습니다.
내년 초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닉 리카드리 / AP 기자 : 두 주와 다른 모든 주에서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남을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질 판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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