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불복 소송…1심은 법무부 손 들어줘
2심에서 판결 뒤집혀…"정직 2개월 징계 취소"
법무부 ’완패’…패소 후 원론적 입장만 밝혀
尹 상대 소송 ’패소할 결심’ 비판 거세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최종 승소하게 된 건데, 법무부가 이른바 '패소할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과 충돌을 반복하던 윤 대통령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년 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이 심의 기일을 변경하는 등 징계에 참여하고, 윤 대통령이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법무부의 완패였는데, 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 반면, 한동훈 당시 장관은 원론적 입장만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한동훈 / 전 법무부 장관 :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따로 보고받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판결 열흘 만에 이례적으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징계·감찰 과정에서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무부가 윤 대통령 상대 소송에서 이른바 '패소할 결심'을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이해충돌 문제 등을 들어 해임하면서,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 역시...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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