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이 19배에 가까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29일)부터 해제 또는 완화됐습니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2008년까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부지로, 이후 미술관이 들어섰지만 2만 7천여 제곱미터 땅이 여전히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묶여있었습니다.
또 서울 중구의 서울시 평생학습원 예정 부지도 그동안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통제보호구역은 일부 증축이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건축 행위를 군 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등의 개발 제한이 따릅니다.
이에 국방부가 이 부지들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전국의 5천4백만여 제곱미터 땅을 해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화천 일대의 접경지역이 대부분으로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조치원비행장 인근 세종시 일대는 최근 전투기가 다니지 않고 헬기만 다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천5백만 제곱미터였던 비행안전구역을 3백만여 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충남 태안의 공군 훈련장 일대 74만여 제곱미터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역주민, 지자체와 군 당국 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 등을 반영한 조치라며,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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