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부당 광고 아냐”…식약처 “광고법 위반”

2023-12-29 368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에요. 허위광고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식약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네요.

[허주연 변호사]
식약처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제품 광고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로 광고를 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약처의 판단이고 식약처가 관할 구청인 관활 기관인 강남 구청에 처분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강남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제재를 내리게 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려지는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 가능하게 만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사 기관에서 이 부분도 들여다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여에스더 씨 측에서 발표한 입장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이 최종 판단이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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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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