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시 금융사 제재 면책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9일)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관계자 등을 소집해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고 PF 사업장에서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해,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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