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8일)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5개월간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투약 장면을 내보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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