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과 미인가 교육시설 등 118곳을 실태 점검한 결과, 65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적발된 교습학원 37곳에 대해서 4건은 교습 정지, 3건은 등록 말소하고 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또, 미인가 교육시설 28곳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사안과 관련해서는 4건은 고발·수사 의뢰 조치했고 12건은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2907412430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