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옥중 일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언론에 공개한 21쪽 분량 노트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가족과 주변 지인을 더 압박하면서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측근인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5월, 검사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준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말했고, 허위 진술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김 전 회장이 돕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기억이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옥중 일기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뒤 최근 두 달 사이 작성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진술 번복 뒤 변호사 해임 문제를 놓고 배우자와 갈등을 벌이며 재판이 공전할 점 등을 근거로, 회유한 쪽은 검사가 아니라 배우자와 변호인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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