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 28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둔 연말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률안 2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 '50억 클럽 특검법'은 야당 의원 181명만 참여했다. 두 법안 모두 전원 찬성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은 제외한 채 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까지 제외한 채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찬성 토론이 시작되자 일제히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장 밖에서 “이재명의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 교란 국민은 분노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수사했음에도 야권은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며 지난 3월 특검법을 발의했고,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8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표결에 올랐다.
특검은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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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830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