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민폐 여성…빈 옆 좌석에 짐 놓고 버티기

2023-12-28 42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영상으로 거의 다 설명이 되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이른바 민폐 승객이네요.

[허주연 변호사]
참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광역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입석 승차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빈 좌석 수만큼 승객을 태우게 돼요. 그런데 한 남성 승객이 앉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버스 기사가 사람을 초과해서 태운 것이 아니라 방금 영상에서 보신 여성 승객이 자기가 짐이 많아서 옆자리에 물건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사람 앉을 자리가 없어서 늦게 탄 당신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치우라고 하고 이 남성 승객도 치워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였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짐을 다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상하다고 조곤조곤 통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내 물건이니까 만지지 말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신고 전화까지 걸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운송 법 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옆자리에 놓아야만 할 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타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휴대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버스 기사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이것은 정당한 승차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20인치 이하 캐리어 정도로만 포장을 잘해서 타도록 약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여성 승객뿐만 아니라 여성 승객의 이기심까지 승차 거부당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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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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