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769억원 추징
[앵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횡령액수가 1천억원이 넘다보니 중형이 내려진 것인데요.
김 전 회장은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한때 국내 1위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선언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재향군인 상조회 자산 등 총 1천2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고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1,2심 법원이 김 전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형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 재판 중 도주했던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 중에도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전 회장에게서 향응을 받은 정치인과 검사들의 재판도 속속 진행중입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3천700만원을 받고 금감원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 2명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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