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첫 실형 사례
한국제강 협력사 직원, 지난해 방열판 깔려 숨져
'예방 의무 불이행'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여 건은 하급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첫 실형 확정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1심은 수년간 여러 차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건데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열렸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고 오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은 별개 범죄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겁니다.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를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다른 산업재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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