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징역 4년 2개월, 추징금 8억 9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정부 지원금 배정 등의 청탁을 받고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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