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묻은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진인동 팔공산 인근 건설 현장에서 땅을 높이는 성토 작업을 하면서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 2,500톤 정도를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폐기물을 받아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폐기물을 공급한 업자 등 관련자 3명을 추가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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