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내년 중으로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1.5% 하한과 3% 상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도 도입으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클 우려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제도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6월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내에 기타대출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제도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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